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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정비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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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종전 정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불량주거지정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정리구역 가운데 철거에 착수하지 아니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지정되지 아니한 정리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 '''제3조(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)'''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「[[주택공급 특별조치령(루이나)|주택공급 특별조치령]]」과 종전의 「불량주거지정리법」에 따라 철거된 구역에서 살던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 구역에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. '''제4조(특별조치령의 효력)''' 「[[주택공급 특별조치령(루이나)|주택공급 특별조치령]]」 가운데 불량주거지의 정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. '''부칙''' {{{-2 <2010년 6월 22일 법률 제5073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주민조합에 관한 적용례)''' 제15조, 제16조 및 제3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주민조합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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